비거주자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현행법상 증여재산 공제는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배우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 가능 |
|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 불가 |
증여재산 공제 적용을 위한 거주자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재산 공제는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비거주자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직계존비속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적용되는 모든 증여재산 공제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재난으로 증여재산이 멸실(물건 등이 사라짐)된 경우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재해손실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 공제를 신청하려면
- 거주자 해당 여부: 국내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 여부 점검
- 재해손실 공제 신청: 신고기한 이내 재난으로 증여재산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신청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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