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현행법상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증자인 자녀가 국내 거주자인 경우 | 가능 |
| 수증자인 자녀가 해외 비거주자인 경우 | 불가 |
증여재산공제의 거주자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거주자가 직계존속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만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비거주자는 해당 공제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비거주자도 증여재산 감정평가 수수료(전문가의 가치 평가 비용)나 재해손실공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 증여세 공제를 신청하려면
- 과세최저한(세금을 매기지 않는 최소 금액) 확인: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거주자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해당 여부를 판단
-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신청: 비거주자도 증여재산 감정평가 수수료는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을 준비하여 신청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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