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비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비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현행법상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수증자인 자녀가 국내 거주자인 경우가능
수증자인 자녀가 해외 비거주자인 경우불가

증여재산공제의 거주자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거주자가 직계존속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만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비거주자는 해당 공제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비거주자도 증여재산 감정평가 수수료(전문가의 가치 평가 비용)나 재해손실공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 증여세 공제를 신청하려면

  1. 과세최저한(세금을 매기지 않는 최소 금액) 확인: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거주자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해당 여부를 판단
  2.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신청: 비거주자도 증여재산 감정평가 수수료는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을 준비하여 신청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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