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비거주자가 한국에서 결혼할 경우 혼인 증여세 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

비거주자가 한국에서 결혼하더라도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공제는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 국적을 가진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을 이유로 증여를 받는 경우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인 경우가능
자녀가 해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인 경우불가

혼인 증여재산 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1억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이 규정은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가 거주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비거주자는 해당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려면

국내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 보유 확인합니다.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증여 시점에는 비거주자였으나 혼인 신고 시점에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거주자인 자녀가 해외에 거주하는 부모로부터 결혼 자금을 증여받는 경우에도 공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비거주자가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받지 못할 때 적용 가능한 다른 증여세 면제 한도가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