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증여재산 공제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부모가 자녀에게 국내 소재 아파트를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거주자로서 국내 아파트를 증여받는 경우 | 증여재산 공제 가능 |
| 자녀가 비거주자로서 국내 아파트를 증여받는 경우 | 증여재산 공제 불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수증자가 비거주자라면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거주자에게 인정되는 배우자 공제나 직계존비속 공제 등은 비거주자에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수증자가 비거주자라면 증여자가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비거주자 증여 시 연대납세의무를 이행하려면
- 증여세액 산출: 배우자 공제나 직계존비속 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세액 계산
- 납부 주체 확인: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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