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비거주자인 아버지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을 때 연대납부 의무를 이용한 절세가 가능한가요?

수증자(자녀)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만 아버지가 증여세를 대신 납부해도 추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아 절세가 가능합니다.

수증자가 거주자라면 아버지가 증여세를 대신 납부할 경우 그 금액을 추가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다시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비거주자인 아버지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고 자녀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가능
자녀가 증여일 현재 거주자인 경우불가

수증자의 거주 상태에 따른 연대납세의무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수증자가 비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자)인 경우 증여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증여자가 자신의 법적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면 대납액에 대해 별도의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특례가 성립합니다.

비거주자 증여 시 세액을 산정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수증자가 비거주자라면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성년(만 19세 이상 성인) 자녀 5,000만 원 등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증여재산 전액에 대해 세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도 아버지가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면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나요?
비거주자인 자녀가 현금이 아닌 국내 소재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나요?
비거주자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