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비과세 증여 한도 내에서 사전증여를 받은 경우에도 상속세 계산 시 상속재산에 가산하나요?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에서 증여받아 증여세를 내지 않았더라도 상속개시일 전 10년(상속인) 또는 5년(비상속인) 이내의 증여분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다만 법령상 비과세 증여재산이나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은 가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은 뒤 부모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8년 전 5천만 원(증여재산공제 내)을 증여받은 경우가산 대상 해당
자녀가 12년 전 5천만 원을 증여받은 경우가산 대상 미해당
자녀가 3년 전 치료비 목적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을 받은 경우가산 대상 미해당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사전증여(미리 재산을 물려주는 행위) 당시 증여재산공제를 받아 납부할 세액이 없었더라도 해당 재산은 가산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이나 공익법인 출연재산(기부하거나 내놓은 재산) 등 법령에서 정한 특정 항목만 가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세 신고 시 사전증여 내역을 확인하려면

  1. 증여세 신고 내역 점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확인
  2. 비과세 증여재산 여부 판단: 생활비나 치료비 등 법령상 비과세 대상인지 성격 확인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사전증여 재산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와 상속 당시의 시가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상속인이 아닌 손자나 며느리에게 증여한 재산도 상속세 계산 시 합산 대상에 포함되나요?
사전증여 재산을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할 때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