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아닌 손자가 유언으로 재산을 받는 경우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합니다.
상속・증여세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뒤 유언으로 추가 재산을 남겼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아닌 손자가 사망 전 7년 전에 증여받은 경우 | 합산 제외 |
| 상속인이 아닌 손자가 사망 전 3년 전에 증여받은 경우 | 합산 대상 |
손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상속세 합산 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피상속인(사망하여 재산을 남긴 사람)이 사망하기 전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의 가액만 합산합니다. 이 경우 유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수유자(유언으로 재산을 받는 사람)라 하더라도 민법상 상속인 지위가 없다면 5년의 기간을 적용합니다.
사전 증여재산 합산 기간을 정확히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증여를 받은 손자가 민법상 상속인 지위에 있는지 확인하여 합산 기간을 5년 또는 10년으로 결정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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