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면 양수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양도자에게는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재계산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거주자 A씨가 특수관계인에게 시가 10억 원인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A씨가 주식을 9.6억 원에 양도한 경우 | 증여세 및 양도세 부당행위 미해당 |
| A씨가 주식을 9억 원에 양도한 경우 | 양도세 부당행위만 해당 |
| A씨가 주식을 6억 원에 양도한 경우 | 증여세 및 양도세 부당행위 모두 해당 |
저가 양수 시 증여세와 부당행위계산 부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때 양도자에게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세금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규정이 적용되어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합니다.
양도소득세 재계산을 방지하려면
- 양도소득세 재계산 여부 판단: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5% 또는 3억 원 이상인지 확인
- 시가 산정: 비상장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활용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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