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물납은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고 상속재산 중 부동산 및 유가증권 가액이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선순위 재산으로 세액을 전부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상속・증여세
비상장주식 물납 신청을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비상장주식 물납(세금을 물건으로 내는 방식)을 신청하려면 특정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 가액이 전체의 2분의 1을 초과해야 합니다. 납부세액이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 가액보다 커야 합니다.
물납 재산의 충당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비상장주식은 물납 충당 재산 중 후순위에 해당합니다.
- 국채나 공채로 먼저 물납에 충당
- 상장유가증권이나 국내 소재 부동산으로 납부
- 선순위 재산이 부족한 경우 비상장주식 물납을 신청
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려면
상속세 납부세액이 금융재산 가액을 초과하는지 확인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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