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해당 법인의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계산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시가 인정 범위와 보충적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 시가의 정의: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되어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합니다.
- 시가 인정 가액: 수용가격, 공매가격,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도 시가로 인정됩니다.
- 보충적 평가방법: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보충적 평가방법의 가중평균 산식은 어떻게 되나요?
- 가치 산출: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산출합니다.
- 가중평균 계산: 일반 법인은 (순손익가치 × 3 + 순자산가치 × 2) / 5 산식을 적용하며,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순손익가치 × 2 + 순자산가치 × 3) / 5 산식을 적용합니다.
- 하한선 확인: 계산된 가액이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다면 순자산가치의 80%를 최종 평가액으로 합니다.
- 최대주주 할증: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은 평가 가액에 20%를 가산합니다.
순자산가치 평가 및 할증 제외 대상을 확인하려면
- 순자산가치 적용 대상: 사업개시 3년 미만, 휴업·폐업, 청산 중인 법인 등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해야 하는 대상인지 점검합니다.
- 할증평가 제외 대상: 중소기업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 주식에 해당하여 최대주주 할증평가에서 제외되는지 확인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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