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고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10~5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증여세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방법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증여세 부과 대상 재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거래되는 실제 가격)를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주식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가액을 결정합니다. 이 경우 일반 법인은 순손익가치(수익성 기준 가치)와 순자산가치(보유 재산 기준 가치)를 3 대 2 비율로 가중평균하며,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2 대 3 비율을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합니다. 최대주주 주식은 평가액의 20%를 가산
-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6억 원), 직계존속(5,000만 원, 미성년 2,000만 원), 직계비속(5,000만 원), 기타친족(1,000만 원) 공제액을 차감
-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
| 과세표준 | 세율 | 계산 방법 |
|---|---|---|
| 1억 원 이하 | 10% | 과세표준 ×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1억 원 초과액 ×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9,000만 원 + (5억 원 초과액 ×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2억 4,000만 원 + (10억 원 초과액 × 40%) |
| 30억 원 초과 | 50% | 10억 4,000만 원 + (30억 원 초과액 × 50%) |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판단하려면
- 공제 한도 적용 여부: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판단
- 기업 유형 확인: 중소기업 주식은 최대주주 할증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여부를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나요?
배우자나 자녀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할 때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비상장주식 증여세 신고는 언제까지 어디에 해야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