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을 무상으로 받으면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으로서 해당 주식에 대해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개인이 비상장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상황을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인 개인이 비상장 주식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 해당 |
| 영리법인이 비상장 주식을 무상으로 받아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 | 미해당 |
비상장 주식 평가와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이나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비상장 주식은 해당 법인의 자산과 수익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정합니다. 이 경우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증여받았다면 평가 가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할증 평가(가치를 높게 매기는 방식)를 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 주식 증여세 납부의무를 판단하려면
- 거주 지위 확인: 수증자가 비거주자라면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만 납부의무 발생
- 지분 관계 점검: 증여받은 주식이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 소유라면 20% 할증 평가 적용
- 납세 능력 판단: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면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 발생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비상장 주식의 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나요?
가족으로부터 비상장 주식을 증여받을 때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비상장 주식을 무상이 아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수할 때도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