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 증여 시 홈택스 평가방법은 시가 존재 여부에 따라 설정합니다. 매매가액 등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일반적인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선택합니다.
상속・증여세
시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전문 기관의 평가액) 등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러한 가액이 있다면 시가(객관적 거래 가격)로 우선 적용합니다.
보충적 평가방법 설정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홈택스 신고 화면의 평가방법 항목에서 '보충적 평가방법'을 선택
- 법인의 수익가치와 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1주당 가액을 산출
- 작성한 '비상장주식 평가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
법인 자산 구성을 판단하려면
-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확인: 자산총액 중 부동산 비율이 50% 이상인지 확인하여 가중평균 비율을 적용
- 순자산가치 평가 대상 점검: 부동산 비율이 80% 이상이거나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법인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비상장 주식의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매매사례가액의 인정 범위와 기준은 무엇인가요?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할 때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치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사업 개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법인의 비상장 주식도 동일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