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 증여 시 홈택스 평가방법은 시가 존재 여부에 따라 설정합니다. 매매가액 등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일반적인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선택합니다.
상속・증여세
시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전문 기관의 평가액) 등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이러한 가액이 있다면 시가(객관적 거래 가격)로 우선 적용합니다.
보충적 평가방법 설정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홈택스 신고 화면의 평가방법 항목에서 '보충적 평가방법'을 선택
- 법인의 수익가치와 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1주당 가액을 산출
- 작성한 '비상장주식 평가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
법인 자산 구성을 판단하려면
-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확인: 자산총액 중 부동산 비율이 50% 이상인지 확인하여 가중평균 비율을 적용
- 순자산가치 평가 대상 점검: 부동산 비율이 80% 이상이거나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법인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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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할 때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치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사업 개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법인의 비상장 주식도 동일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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