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빌린 돈을 갚는 것이 증여세 과세 대상인가요?

빌린 돈을 갚는 행위 자체는 상환 자금의 출처 입증 여부와 대출 이익 규모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채무자가 본인의 자금으로 상환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상환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무상 또는 낮은 이자로 얻은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에게 빌린 돈 5억 원을 상환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본인의 근로소득으로 원금과 약정 이자를 상환한 경우미해당
자녀가 별도 소득 없이 부모로부터 받은 다른 자금으로 상환한 경우해당

상환 자금의 출처와 이익에 대한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채무자가 스스로의 힘으로 상환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면 상환 자금을 증여로 추정(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으로 가정)합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상환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보다 작으면 제외합니다. 이때 무상 또는 저리 대출로 얻은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이면 해당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

증여세 과세를 방지하려면

  1. 객관적 증빙 준비: 입증되지 않은 상환 자금이 상환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이라면 자금 출처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 준비
  2. 증여세 신고 여부 판단: 연간 무상 또는 저리로 빌려 얻은 이익이 1,000만 원 이상인지 계산하여 신고 필요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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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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