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은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납부한 경우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 신고 대상입니다. 재고자산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서 상속재산 범위에 포함되어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 사업을 운영하며 재고자산을 보유하고 사망보험금의 수익자가 지정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전액 납부한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 해당 |
| 피상속인이 아닌 상속인이 본인의 자금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 미해당 |
보험금과 재고자산의 상속재산 포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사망하여 재산을 남긴 사람)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으로, 금전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포함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사망보험금은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만 상속재산으로 간주합니다. 이때 보험계약의 형식적 명의보다 실제 보험료를 누가 납부했는지를 기준으로 신고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사망보험금과 재고자산의 신고 대상을 판단하려면
금융거래 내역을 통해 피상속인의 실제 납부 여부 확인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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