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과 해지환급금은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납부했다면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간주하며, 보험사고 발생 전 사망 시점의 해지환급금 상당액도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의 당사자라고 가정할 때의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직접 납부하고 사망하여 유족이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 해당 |
| 보험사고 발생 전 보험료 납부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보험계약 권리가 승계된 경우 | 해당 |
|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전혀 납부하지 않고 수익자가 보험료를 전액 납부한 경우 | 미해당 |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 보험금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 중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한 것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이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의 시가(시장 거래 가격)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험금 상속세를 정확히 신고하려면
- 실질 납부자 확인: 보험계약상 명의자와 관계없이 피상속인이 실제로 보험료를 납부했는지 금융거래 내역을 통해 확인
- 해지환급금 합산: 보험사고 발생 전 사망했다면 상속개시일 당시의 해지환급금 상당액을 확인하여 상속재산 가액에 합산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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