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사망보험금도 상속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상속재산에 포함된 사망보험금은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액은 순금융재산 가액의 20%를 적용하며 최대 2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인이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납부한 경우가능
상속인이 본인의 재산으로 보험료를 직접 납부한 경우불가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다만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보험금은 금융재산에 해당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세금 부과 기준 금액)에 포함될 때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순금융재산 가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가액의 20%와 2천만 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며 2억 원을 한도로 합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상속재산 포함 여부 판단: 보험료 납부 영수증이나 계좌 내역을 통해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했는지 확인
  2. 공제액 산정 방식 결정: 예금과 주식 등 다른 금융재산을 합산한 순금융재산 가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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