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사망보험금에 대한 상속세 인적공제는 누가 상속받든지 일괄적으로 5억원이 적용되나요?

사망보험금을 포함한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인 구성에 따라 일괄공제 5억원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액만 공제됩니다.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부담한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일괄공제 5억원 적용 가능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일괄공제 5억원 적용 불가

상속인 구성에 따른 일괄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사망 후 재산 이전)이 개시될 때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액을 합산한 금액으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공제 혜택을 적절히 적용받으려면

  • 일괄공제 적용 여부 판단: 배우자 외에 자녀 등 다른 상속인이 있는지 확인
  • 공제 방식 선택: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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