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를 납부한 사람과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다를 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보험료를 낸 사람이 사망하여 해당 보험금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보험료를 전액 납부하고 자녀가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 증여세 부과 |
| 자녀가 본인의 보험료를 직접 납부하고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 미해당 |
보험금 증여재산가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르면 보험금 상당액을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 가치)으로 봅니다. 다만 피상속인(사망하여 재산을 남긴 사람)이 보험료를 납부하여 해당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장애인을 수령인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험금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사망보험금 증여세 과세 대상을 판단하려면
- 납부자와 수령인 동일 여부: 동일한지 확인하여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
- 상속세 부과 대상 여부: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상속세가 부과되는지 점검
- 장애인 비과세 혜택: 수령인이 장애인에 해당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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