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수익자가 배우자라도 상속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실제 수령한 보험금에 대해서는 배우자 상속공제가 적용되어 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배우자가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수익자이나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 상속세 과세 대상 해당 |
| 배우자가 수익자이면서 본인이 직접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 상속세 과세 대상 제외 |
피상속인(사망하여 재산을 남긴 사람)의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 중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한 부분은 상속재산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보험금 수령인이 직접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사망보험금 상속세 면제 여부를 판단하려면
- 실제 불입 주체 확인: 보험계약상 수익자가 배우자이더라도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누가 납부했는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되므로 확인
- 공제 한도 점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이더라도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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