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납부했다면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 상속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보험료를 납부한 주체와 비율에 따라 과세 범위가 결정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인이 사망보험금을 수령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피상속인이 보험료 전액을 직접 납부한 경우 | 상속세 과세 대상 |
| 상속인이 본인의 자금으로 보험료 전액을 납부한 경우 | 과세 대상 제외 |
사망보험금의 상속재산 간주 기준은 무엇인가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 중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부분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니더라도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부담했다면 그 비율만큼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는 범위에 대해서는 증여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과세 범위를 산정하려면
- 보험료 부담 확인: 보험료 납부 영수증이나 계좌 내역을 통해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했는지 확인
- 부담 비율 산정: 피상속인과 타인이 보험료를 나누어 냈다면 전체 납입 보험료 중 피상속인의 부담 비율을 산정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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