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미성년자 수익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피상속인이 직접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아닌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미성년자 자녀가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때의 과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조부가 보험료를 전액 납부하고 자녀가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 증여세 부과 |
| 사망한 부친이 보험료를 전액 납부하고 자녀가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 상속세 부과 |
보험금 증여세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르면 납부자가 보험금을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해당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상속세를 과세합니다.
미성년자 보험금 증여세를 판단하려면
- 실질 납부자 확인: 보험료를 누가 납부했는지 확인하여 상속세와 증여세 중 적용 세목 판단
- 증여재산 공제 점검: 수증자가 미성년자라면 10년 이내 증여액을 합산하여 2천만 원의 공제 적용 여부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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