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세무서장이 상속세를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이라면 사망 후 3년이 지난 시점에도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 신고기한을 지났으므로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신고세액공제 혜택은 제외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부동산을 상속받은 후 법정 신고기한인 6개월을 넘긴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세액 결정 통지 전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 가능 |
| 상속인이 이미 상속세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 | 불가 |
상속세 기한 후 신고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기한이 지난 뒤 하는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상속세의 법정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 경우 납부해야 할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무신고가산세와 기간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국세기본법」
기한 후 상속세를 신고하려면
- 세액 결정 통지 여부 확인: 관할 세무서 등의 통지 전이라면 즉시 기한 후 신고 진행
- 예상 세액 산출: 신고세액공제 제외 및 가산세를 포함하여 산출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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