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10년 이전 자금거래는 상속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자금 출처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15년의 부과제척기간 내에는 증여세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 A씨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사망 12년 전에 자금을 이체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 A씨가 12년 전 받은 자금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증여세 납부 의무 있음 |
| 상속인 A씨가 12년 전 받은 자금에 대해 상속세 합산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 상속세 합산 대상 제외 |
증여세 부과제척기간과 상속세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하지만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15년의 부과제척기간(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재산 취득자가 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세액을 부과합니다.
증여세 납부 의무를 판단하려면
- 증여세 신고 여부 점검: 무신고 시 부과제척기간이 15년으로 연장되므로 사망 전 10년이 넘은 거래라도 신고 여부 확인
- 출처 증빙 자료 준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자금 거래에 대한 증여 추정 방지 목적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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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인 15년이 경과하면 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더라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나요?
상속세 합산 대상이 아닌 10년 이전의 거래 내역도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금 출처 소명 대상이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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