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명의의 계좌 잔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금융재산 상속공제와 일괄공제 등 각종 공제 혜택을 적용한 후의 가액이 공제 한도 이하이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거주자이고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피상속인이 거주자이고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며 계좌 잔액이 8억 원인 경우 | 미해당 |
| 피상속인이 거주자이고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며 계좌 잔액이 15억 원인 경우 | 해당 |
위 사례 중 계좌 잔액을 포함한 상속재산 가액이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 합계액인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될 때 상속재산에 금융재산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가액은 상속세 과세 대상에 들어갑니다. 다만 순금융재산 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최대주주(지분이 가장 많은 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이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2천만 원 이하 여부: 순금융재산 가액 확인 후 전액 공제 가능 여부 점검
- 타인 명의 금융재산: 신고기한까지 미신고한 재산 확인 후 공제 제외 여부 판단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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