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포함한 전체 상속재산 가액이 일괄공제 한도인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부모가 상속받는 경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 또는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사망한 딸의 차량과 예금 등 전체 재산을 상속받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상속받는 차량과 기타 재산의 합계액이 4억 원인 경우 | 상속세 미부과 |
| 부모가 상속받는 차량과 기타 재산의 합계액이 6억 원인 경우 | 상속세 부과 |
상속재산 가액에 따른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인은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 또는 일괄공제 5억 원 중 더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받는 차량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불특정 다수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되는 시가에 따라 평가합니다.
상속세 면제 여부를 판단하려면
- 차량 가액 평가: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재산 종류와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한 보충적 방법(법에서 정한 평가 방식)으로 평가
- 신고 의무 점검: 차량 포함 전체 상속재산 가액 5억 원 초과 여부를 확인하여 신고 및 납부 의무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상속받은 전체 재산 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상속세가 어떻게 산정되나요?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을 때 일괄공제 대신 적용할 수 있는 다른 공제 항목이 있나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 금액 범위 내라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