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사망한 딸의 차량을 부모님이 상속받을 때 상속세가 부과되나요?

차량을 포함한 전체 상속재산 가액이 일괄공제 한도인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부모가 상속받는 경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 또는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사망한 딸의 차량과 예금 등 전체 재산을 상속받는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부모가 상속받는 차량과 기타 재산의 합계액이 4억 원인 경우상속세 미부과
부모가 상속받는 차량과 기타 재산의 합계액이 6억 원인 경우상속세 부과

상속재산 가액에 따른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인은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 또는 일괄공제 5억 원 중 더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받는 차량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불특정 다수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되는 시가에 따라 평가합니다.

상속세 면제 여부를 판단하려면

  • 차량 가액 평가: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재산 종류와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한 보충적 방법(법에서 정한 평가 방식)으로 평가
  • 신고 의무 점검: 차량 포함 전체 상속재산 가액 5억 원 초과 여부를 확인하여 신고 및 납부 의무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상속받은 전체 재산 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상속세가 어떻게 산정되나요?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을 때 일괄공제 대신 적용할 수 있는 다른 공제 항목이 있나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 금액 범위 내라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