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이자 상당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됩니다. 1,000만 원 미만인 이익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며 상속세 과세가액에도 가산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은 상속인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얻은 연간 이자 상당액이 1,200만 원인 경우 | 해당 (사전증여재산 포함) |
| 상속인이 얻은 연간 이자 상당액이 800만 원인 경우 | 미해당 (사전증여재산 제외) |
금전 무상대출 이익의 상속세 가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아 얻은 이익은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해당 이익이 기준금액인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일정 기간 이내에 증여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이자 상당액을 계산하여 가산 여부를 판단하려면
- 이자 상당액 계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 연 4.6%를 곱하여 1,000만 원 초과 여부 확인
- 이익 산정 단위: 대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1년 단위로 산정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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