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전 자녀에게 증여하더라도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분은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증여 후 10년이 지나 사망해야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와 손자녀에게 각각 재산을 증여한 뒤 사망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고 8년 뒤 사망한 경우 | 상속세 합산 대상 |
|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고 12년 뒤 사망한 경우 | 상속세 합산 제외 |
| 부모가 손자녀에게 증여하고 6년 뒤 사망한 경우 | 상속세 합산 제외 |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과세가액(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일정 기간 이내에 증여한 재산 가액을 더해 산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인에게는 10년 이내의 증여분이 합산 대상입니다.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는 5년 이내의 증여분만 합산하며,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상속세 산출세액(계산된 세금)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전증여를 활용하려면
- 증여재산 공제 확인: 성인 자녀에게 증여할 때 10년 단위로 5천만 원까지 적용 가능한지 확인
- 증여 대상 자산 판단: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자산을 우선 증여할지 판단
- 합산 기간 단축 점검: 상속인이 아닌 손자녀나 사위 등에게 증여하여 기간을 5년으로 단축할 수 있는지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증여 재산의 가액은 증여 시점과 사망 시점 중 어느 때를 기준으로 평가하나요?
자녀가 아닌 손자녀나 사위, 며느리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10년 동안의 증여분이 상속재산에 합산되나요?
증여 당시에 이미 증여세를 납부했다면 상속세 계산 시 해당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