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전 명의변경한 주택·예금과 사망보험금은 법정 기간 내 증여했거나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부담했다면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상속인에게는 10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는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이 합산되며 보험금은 보험료 부담 비율만큼 상속재산으로 간주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가족들에게 재산을 이전하거나 보험에 가입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피상속인이 사망 7년 전 상속인인 자녀에게 주택 명의를 변경한 경우 | 해당 |
| 피상속인이 사망 7년 전 상속인이 아닌 조카에게 예금을 명의변경한 경우 | 미해당 |
|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전액 부담했으나 계약자는 배우자인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 해당 |
사전증여재산과 간주상속재산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특정 기간 내 증여재산을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인은 10년, 비상속인은 5년 내 증여분을 합산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부담한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간주하며 용도가 불분명한 인출금도 포함합니다.
상속세 과세 대상을 판단하려면
- 증여 시점 확인: 상속인 여부에 따라 10년 또는 5년 이내 합산 대상인지 점검
- 용도 증빙 서류 준비: 사망 전 1년 이내 2억 원 또는 2년 이내 5억 원 이상의 예금 인출 시 준비
- 상속재산 가액 산출: 사망보험금의 경우 피상속인이 납부한 보험료 비율을 확인하여 산출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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