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사망 전 증여한 자금에 대한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망 전 증여한 자금은 상속인에게는 10년, 그 외의 자에게는 5년 이내 증여분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합니다. 증여 당시의 시가로 재산을 평가하며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합니다.

사전증여재산 합산 대상과 가액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이 사망 전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합니다.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사망 전 10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 이내 가액을 합산하며, 이때 재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시장 거래 가격)로 평가합니다.

상속세 산출세액과 증여세액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 수증자와 증여 시점에 따라 합산 대상 기간에 해당하는지 분류
  2. 해당 재산을 증여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
  3. 합산된 과세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 산출세액을 산출
  4. 사전증여 시 발생한 증여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 산식: 공제 한도 = 상속세 산출세액 × (가산한 증여재산 과세표준 / 상속재산 과세표준)

증여세액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과세가액 규모 점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액을 공제하지 않음
  2. 시가 평가액 확인: 증여 이후 재산 가치가 상승하더라도 증여 당시 가액으로 합산하므로 증여 시점의 가액 확인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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