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전 증여한 재산을 신고하지 않으면 당초의 증여세와 가산세가 부과되며 이후 상속세 계산 시 해당 재산이 합산되어 과세됩니다. 이때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증여세액 공제 제도가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합산 및 공제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고 사망한 사람)이 사망하기 전 일정 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의무 이행을 돕기 위한 벌과금)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 구분 | 세부 기준 |
|---|---|
| 무신고가산세 | 일반 무신고 시 20%, 부정행위 시 40% 적용 |
| 상속인 합산 기간 | 사망 전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 |
| 상속인 외 합산 기간 | 사망 전 5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 |
| 이중과세 조정 |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증여 당시 산출세액을 공제 |
사전증여재산 합산에 따른 세액을 관리하려면
- 증여 시점 점검: 수증자(재산을 받은 사람)가 상속인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상속세 합산 대상 기간 확인
- 기한 후 신고 진행: 미납 기간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추가를 방지하기 위해 신속하게 신고 진행
- 공제 가능 여부 확인: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등 증여세액 공제가 제한되는 상황인지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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