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전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재산은 직계비속이 상속인인지에 따라 상속개시일 전 5년 또는 10년 이내의 증여분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됩니다. 상속인인 자녀 등은 10년, 상속인이 아닌 손자녀 등은 5년 이내 증여분이 대상입니다.
상속・증여세
아버지가 사망 전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상속인)가 사망 7년 전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 가산 대상 |
| 손자녀(상속인 아님)가 사망 7년 전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 가산 제외 |
증여재산의 상속세 합산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개시일 전 일정 기간 이내에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이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다만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이나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 등은 가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증여를 받은 직계비속이 상속인이면 10년, 상속인이 아니면 5년의 기간을 적용하여 가산 여부를 판단합니다.
상속세 가산 대상 여부를 판단하려면
- 상속인 여부 확인: 증여받은 직계비속이 민법상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5년과 10년 중 적용 기간을 판단
- 가산 제외 여부 결정: 증여받은 재산이 비과세 대상이거나 공익법인 출연 재산인지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대습상속인이 된 손자녀에게 증여한 재산도 상속인과 동일하게 10년 이내 증여분이 가산되나요?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사망 전 몇 년 이내의 증여분까지 상속재산에 가산되나요?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 당시와 상속 당시 중 어느 시점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