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 사망 전 10년 이내분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사망 전 5년 이내분만 포함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7년 전에 재산을 증여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피상속인이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 포함 |
| 피상속인이 며느리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 미포함 |
사전증여 재산의 상속세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전 일정 기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사망 전 10년 이내분을 합산합니다. 다만 수증자가 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사망 전 5년 이내의 증여분만 포함합니다.
사전증여 재산을 상속세에 합산하려면
- 합산 대상 기간 판단: 수증자가 상속인인지 상속인 외의 자인지 확인하여 합산 대상 기간을 10년 또는 5년으로 판단
- 합산 제외 여부 결정: 증여받은 재산이 비과세 대상이거나 공익법인 출연 재산인지 확인하여 합산 제외 여부를 결정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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