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사망 전 10년 내 증여한 재산에 대해 상속세와 증여세를 모두 납부해야 하나요?

사망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을 상속세에서 공제하여 동일한 재산에 대한 중복 부담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가족과 지인에게 재산을 증여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사망 8년 전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상속세 합산 대상
상속인이 아닌 자가 사망 8년 전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상속세 합산 제외

증여재산의 상속세 합산과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이중 과세(중복 세금 부과)를 방지합니다. 이때 증여세액 공제는 상속세 산출세액 중 가산한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증여세액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상속인 외 증여자: 사망 전 5년 이내의 재산만 합산 대상으로 적용
  • 공제 제한 요건: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등 특정 요건 해당 여부 판단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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