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사망 직전 계좌에서 인출한 돈도 증여세 과세 대상인가요?

사망 직전 계좌에서 인출한 돈은 원칙적으로 상속세 과세 대상인 추정상속재산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해당 인출금이 특정인에게 증여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년 전 계좌에서 3억 원을 인출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인출금의 사용처를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상속세 부과(추정상속재산)
인출금이 자녀의 주택 구입 자금으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증여세 부과

사망 전 인출금의 상속세 산입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망 전 재산을 처분하거나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 중 사용처가 불분명하면 상속인이 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세무조사(세금 적정성 검사)에서 해당 금액이 실제 증여된 사실이 밝혀지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용도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서 일정액을 차감한 잔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인출금의 용도를 소명하려면

  • 인출액 및 증빙 확인: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 원 또는 2년 이내 5억 원 이상 인출 여부 확인 및 용도 증빙 준비
  • 상속세 산입액 판단: 용도를 소명하지 못한 금액에서 인출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하여 판단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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