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직전 계좌에서 인출한 돈은 원칙적으로 상속세 과세 대상인 추정상속재산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해당 인출금이 특정인에게 증여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년 전 계좌에서 3억 원을 인출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인출금의 사용처를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 상속세 부과(추정상속재산) |
| 인출금이 자녀의 주택 구입 자금으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증여세 부과 |
사망 전 인출금의 상속세 산입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망 전 재산을 처분하거나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 중 사용처가 불분명하면 상속인이 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세무조사(세금 적정성 검사)에서 해당 금액이 실제 증여된 사실이 밝혀지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용도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서 일정액을 차감한 잔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인출금의 용도를 소명하려면
- 인출액 및 증빙 확인: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 원 또는 2년 이내 5억 원 이상 인출 여부 확인 및 용도 증빙 준비
- 상속세 산입액 판단: 용도를 소명하지 못한 금액에서 인출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하여 판단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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