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가액이 상속공제액에 미달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향후 상속재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줄이려면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상속인이 아파트를 상속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10억 원 이하의 아파트를 상속받은 경우 | 신고 의무 없음 |
| 상속인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상속받은 경우 | 신고 의무 있음 |
상속세 신고 의무와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개시일(사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거주자의 사망 시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10억 원, 배우자가 없으면 최소 5억 원의 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상속재산 가액이 공제액에 미달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절감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양도소득세 절감: 향후 자산 양도 계획이 있다면 상속세 신고를 통해 취득가액을 높게 인정
- 감정평가 활용: 부동산 상속 시 감정평가를 받아 기준시가보다 높은 취득가액 확보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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