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개시 당시 태아였던 딸이 이후 출생했다면 자녀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 원에 미달하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 배우자가 임신 중인 태아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피상속인 사망 당시 태아였던 딸이 이후 무사히 출생한 경우 | 가능 |
| 피상속인 사망 당시 태아였으나 출생 전 사망한 경우 | 불가 |
태아의 상속공제 포함 여부와 일괄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가족 상황에 따른 공제)를 합산하여 공제합니다.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 원보다 적은 경우 일괄적으로 5억 원을 공제받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상속 순위에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 태아도 자녀공제 및 미성년자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상속세 일괄공제를 선택하려면
- 일괄공제 선택 여부 결정: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 원에 미달하는지 확인 후 결정
- 자녀공제 대상 포함 여부 판단: 태아가 상속 개시 이후 실제로 출생했는지 확인하여 포함 여부 판단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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