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5개월 전 증여한 5천만 원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해당 금액은 상속공제 한도액을 계산할 때 차감 항목으로 작용하여 적용 가능한 공제 혜택을 줄입니다.
상속・증여세
상속공제 한도액 계산 시 사전증여재산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일정 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상속인에게는 사망 전 10년, 상속인 외의 자에게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만 합산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된 사전증여재산가액은 상속공제 한도액에서 차감되어 전체 공제 혜택을 줄이는 요인이 됩니다.
증여세액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증여세액 공제 신청: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신청
- 공제 제한 요건 점검: 상속세 과세가액 5억 원 이하 등 특정 상황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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