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혼 배우자로부터 1억 원을 증여받으면 증여세는 0원입니다. 반면 사실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으면 1,000만 원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이는 법률혼에만 적용되는 6억 원의 배우자공제 혜택 차이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법률혼과 사실혼은 배우자공제 적용 여부에서 차이가 납니다. 혼인신고 여부에 따라 세부담(세금을 부담하는 정도)이 결정됩니다.
법률혼과 사실혼의 증여세 공제 혜택은 어떻게 다른가요?
| 비교 기준 | 법률혼(혼인관계) | 사실혼 관계 |
|---|---|---|
| 법적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 배우자공제액 | 10년간 6억 원 | 0원 |
| 1억 증여 시 과세표준 | 0원 | 1억 원 |
| 1억 증여 시 산출세액 | 0원 | 1,000만 원 |
증여세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혼인신고 여부 확인: 증여 시점에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 배우자인지 확인
- 누적 합산액 확인: 과거 10년 내 증여받은 가액을 합산하여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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