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사실혼 관계에서는 상속세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나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상속세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과 오랜 기간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온 배우자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사실혼 배우자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산을 상속받으려는 경우불가
사실혼 배우자가 상속 개시 전 혼인신고를 마쳐 법률상 배우자 지위를 획득한 경우가능

법률상 배우자의 상속인 자격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민법」에 따른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만을 의미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사실혼 관계 배우자는 법률상 상속인 자격이 없으므로 해당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법률상 배우자 지위 확정: 상속 개시 시점에 혼인신고 수리 여부를 가족관계등록부로 확인
  2. 상속재산 분할: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에 배우자의 상속재산 분할 완료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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