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에서는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공제는 법률상 혼인신고 또는 출생신고가 완료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은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증여받은 경우 | 불가 |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재산을 무상으로 넘겨주는 것)받는 경우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신고일 기준 전후 2년 이내 증여분에 대해서만 1억 원을 공제합니다. 이 경우 법령상 배우자의 범위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되므로 법률상 신고가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증여재산 공제 요건을 점검하려면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 또는 출생신고서상 출생일로부터 전후 2년 이내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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