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사실혼 관계에서 상대방에게 8천만 원을 계좌이체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사실혼 배우자는 증여재산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치료비로 사용되었다면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실혼 관계인 상대방에게 8천만 원을 이체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사실혼 배우자가 해당 금액을 아파트 분양대금 등 자산 형성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증여세 부과
사실혼 배우자가 해당 금액을 실제 가족 부양을 위한 생활비나 치료비로 사용한 경우비과세 가능

사실혼 배우자의 증여재산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법률상 배우자에게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나 사실혼(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관계) 배우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사회통념(일반적인 사회적 판단 기준)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치료비 등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합니다.

증여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1. 증빙 서류 준비: 실제 생활비나 치료비 사용 여부를 입증할 서류 준비
  2. 부양비 인정 여부 점검: 구체적인 사용처와 부양 필요성을 토대로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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