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에서 시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실혼은 민법상 인척 관계를 형성하지 않으므로 법률상 며느리가 받는 증여재산 공제 혜택을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며느리가 시아버지로부터 현금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률상 혼인 관계인 며느리가 시아버지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증여재산 공제 가능 |
| 사실혼 관계인 며느리가 시아버지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증여재산 공제 불가 |
증여재산 공제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증여재산 공제 대상인 배우자와 직계존속의 범위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법률상 인척(혼인으로 맺어진 친척) 관계에 해당하지 않아 기타 친족 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증여재산 공제 여부를 판단하려면
- 혼인신고 여부 확인: 증여 시점의 법률상 혼인 관계 성립 여부에 따라 공제 적용 결정
- 증여 가액 점검: 기타 친족 공제 한도인 1,000만 원을 초과하여 증여받는 경우 공제액 없이 전액 과세될 수 있어 가액 확인 필요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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