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에서 증여를 받은 후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과거의 증여에 대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가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증여세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증여세는 증여 시점의 법률상 혼인 여부를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에게 자산을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실혼 배우자가 증여를 받은 후 나중에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 불가 |
| 법률상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증여를 받는 경우 | 가능 |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는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법률상 배우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민법상 혼인은 가족관계등록법(가족관계를 기록하는 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증여 당시에 사실혼(신고하지 않은 결혼 관계)이었다면, 이후 혼인신고를 마쳤더라도 이전의 증여재산에 대해 소급하여 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 원을 적용받기 위해 증여 전 신고 완료 여부 확인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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