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는 법적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배우자 공제 없이 상속세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유증이나 증여를 통해 재산을 이전받을 경우 배우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실혼 배우자가 파트너의 사망으로 유증을 통해 주택을 받는 경우 | 상속세 발생 |
| 사실혼 배우자가 관계 유지 중 현금을 증여받는 경우 | 증여세 발생 |
|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로 재산을 받는 경우 | 과세 제외 가능 |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세 및 증여세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배우자의 상속순위는 법률혼(법적으로 혼인 신고를 마친 상태) 관계인 사람으로 한정됩니다. 하지만 사실혼 배우자는 배우자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 공제 혜택 없이 증여세나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재산을 이전받을 때 세금을 관리하려면
- 과세 제외 적용: 사실혼 관계 해소로 재산을 이전받는 경우 위자료 성격임을 입증
- 자금 계획 수립: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지 않음을 고려하여 계획 수립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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