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에게 5억 원을 증여하면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진 신고 시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약 8,730만 원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상속・증여세
사실혼 배우자의 증여재산공제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 공제는 민법(가족 관계의 기본법)상 혼인관계인 배우자만 해당합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증여가액 5억 원 전체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5억 원 증여 시 세액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과세표준을 확정합니다. 공제액 0원을 적용하여 증여가액 5억 원을 과세표준으로 산정
-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산식은 (1억 원 × 10%) + (4억 원 × 20%)이며 총 9,000만 원이 산출
-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산출세액의 3%인 270만 원을 차감
- 최종 납부세액 8,730만 원을 산출
증여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 신고하여 3%의 신고세액공제 적용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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