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는 세법상 배우자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공동명의 대출금 상환을 위해 지급한 자금 전액에 대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사실혼 관계인 남성이 공동명의 오피스텔을 소유한 여자친구에게 자금을 이체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남성이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대출 원리금을 직접 상환하는 경우 | 미해당 |
| 남성이 여자친구 지분의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여자친구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 해당 |
사실혼 배우자의 증여재산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거주자(국내에 거주하는 개인)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습니다. 하지만 해당 조항은 민법(가족이나 재산 등 개인 간의 관계를 다루는 법)상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세 과세 대상을 판단하려면
- 증여세 신고 대상 점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상태라면 배우자 공제 6억 원을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확인
- 증여세 발생 여부 판단: 공동명의 자산의 대출금을 상환할 때 각자의 지분율을 초과하여 대신 갚아준 금액이 있는지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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