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에서 지급하는 생활비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범위 내에서 증여세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므로 10년간 6억 원의 증여재산 공제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사실혼 관계인 연인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자금을 지급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실혼 배우자가 지급받은 자금을 실제 생활비로 모두 소비한 경우 | 비과세 가능 |
| 사실혼 배우자가 지급받은 자금을 생활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회통념상 범위를 초과한 경우 | 증여세 과세 |
사실혼 배우자의 생활비 비과세와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사회통념(일반적인 상식 수준)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비과세 재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재산 공제 대상인 배우자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법률혼 부부에게 허용되는 10년간 6억 원의 면제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 과세 여부 확인: 사실혼 관계에서는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생활비 외 자금 증여 시 확인 필요
- 지출 증빙 관리: 지급한 자금이 실제 생활비로 사용되었는지 입증할 수 있도록 사용 내역 관리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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