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사업자금 명목으로 받은 증여에 대한 증여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 증여세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가 운영됩니다.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증여받아야 합니다.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에 10%의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한도는 50억 원이며, 10명 이상 신규 고용 시 100억 원까지 확대됩니다. 현금과 예금 등이 대상이며, 토지와 건물 등은 제외됩니다. 제조업과 건설업 등 중소기업 업종 창업이 목적이어야 합니다.

창업자금 사후관리 의무를 준수하려면

  • 창업 완료: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창업 완료
  • 자금 사용: 증여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 자금을 모두 목적에 맞게 사용
  • 가산세 방지: 10년 이내에 자금을 사업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폐업하지 않도록 유의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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