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사옥용빌딩을 증여받는 경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사옥용 빌딩 자체를 증여받는 경우에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토지와 건물은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증여재산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중소기업 창업 목적으로 재산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부모로부터 사옥용 빌딩(건물) 자체를 증여받는 경우불가
자녀가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이를 사옥용 빌딩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가능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의 대상 재산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는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토지나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재산은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금이나 예금처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재산을 증여받아 실제 창업에 필요한 사업용 자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특례가 성립합니다.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면

  • 창업 및 자금 사용: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중소기업을 창업하고 4년이 되는 날까지 증여받은 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
  • 한도 및 공제 확인: 증여세 과세가액 50억 원 한도 내에서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신규 고용 인원수에 따른 한도 증액 여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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